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783호
게재일자 :
2024-05-07
공고기간 :
2024-05-07~2024-05-21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박세은
연락처 :
055-880-2294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공고기간: 2024. 05. 07 ~ 2024. 05. 21(15일간)
  3.공고대상: 붙임자료참조
  4.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5.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하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사항: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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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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