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771호
게재일자 :
2024-05-03
공고기간 :
2024-05-03~2024-06-18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김준희
연락처 :
0558802196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해이며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검사 기간 : 2024. 06. 05.(수) ~ 2024. 06. 18.(화) (기간 중 9일간)
나. 일시 및 장소 : 읍면별 상이, 붙임파일 참조
다.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마. 정기검사 면제 대상 : 붙임파일 참조
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붙임 별지 제21호 서식 작성 후 소관 읍면사무소로 제출
사. 수수료 : 없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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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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