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에 바란다.

작성일
2024-03-15 14:25:23
작성자
김○○
조회수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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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3-20 17:41:04
작성자
재○○

1. 먼저, 우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2024. 2. 20. 및 2. 28일 2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 검토결과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연찬 뿐만 아니라,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답변]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4-04-03 18:12:52
작성자
재○○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며,

세율은 5만원이 기본세율이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해당하는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 감사 및 수시로 과세자료 검토를 통해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행안부 자료처럼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청구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은 2021년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할 당시 보도자료 내용으로 파악되며,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으로 우리군도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 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재신고 납부하거나, 군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더 일찍 조사하여 부과하였다면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및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7)로 연락주시면 더욱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5 17:35:19
작성자
재○○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세목과 관련하여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법령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행정 소송, 조세 심판,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등의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의무 홍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납세자들이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