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2. 지원대상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 이상)
3. 지원조건 및 신청규모
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 (노지재배) 1억~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7억원 이하
나. 산림복합 경영단지 : 1억~5억원 이하
4.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5. 접수기한 : 2024. 6. 21.(금)한 (임업인→ 군청 산림과(산림소득담당))
6. 접수방법 :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880-2492~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접수(증빙포함)
7. 제출서식 : 공모사업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붙임 7), 기타 첨부·증빙서류
8. 공고게시 : 산림청 홈페이지 누리집(행정정보→ 알림정보→ 공모) 참조